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 작성일
- 2012.03.27 09:12
- 등록자
- 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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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공고 제2012-192호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낙동강수계 반변1지구 하천개수공사<3차>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재결신청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03월 22일
의 성 군 수
문의 : 의성군청 재난방재담당 (☎ 054-830-6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