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3.26 17:14
- 등록자
- 청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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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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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공시송달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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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공고 제 2012 - 315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공시송달 공고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때 및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 를 매입 하지 아니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5호,6호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전 청문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만약,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행정심판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 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19일
청 원 군 수
문의 : 청원군청 경제투자담당 (☎ 043-251-3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