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3.27 17:45
- 등록자
- 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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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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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고 제2012 - 3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성송~고창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송달이 불가능한 재결서 정본이 발생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물건)소유자 및 관계인은 재결서 정본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 03. 27.
고 창 군 수
문의 : 고창군청 건설행정담당 (☎ 063-560-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