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지구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공람 공고
- 작성일
- 2012.04.13 09:09
- 등록자
- 영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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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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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고 제2012 - 171호
자연재해위험지구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공람공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0일
영 광 군 수
문의 : 영광군청 (☎ 061-350-5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