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 불명자 보상협의 공고
- 작성일
- 2012.03.22 17:52
- 등록자
- 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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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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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대구사업단) 공고 제2012-8호
공 고 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3.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 의한 대리인
보상전문 수탁기관장 한 국 감 정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