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제한) 공고
- 작성일
- 2012.03.21 14:16
- 등록자
- 연OO
- 조회수
- 24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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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고문 - 성덕교, 유천과선교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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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공고 제2012-113호
통 행 금 지 공 고
「도로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금지 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2년 03월 20일
연 기 군 수
연기군 공고 제2012-114호
통 행 금 지 공 고
「도로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금지 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2년 03월 20일
연 기 군 수
문의 : 연기군청 (☎ 041-861-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