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3.21 13:06
- 등록자
- 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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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12 - 231호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행정예고
관내 일원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2년 3월 19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문의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교통행정담당 (☎ 032-810-7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