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 작성일
- 2012.03.21 15:37
- 등록자
- 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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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2-280호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2항의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 통신판매업체에 대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3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문의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지역경제담당 (☎ 02-3153-9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