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처분 부과 및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3.20 09:04
- 등록자
- 서OO
- 조회수
- 26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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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공고문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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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12- 1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법」제38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부과 및 사전통지 ]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3. 14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문의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 02-2199-7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