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설치예정 장소 공고
- 작성일
- 2012.03.20 10:30
- 등록자
- 서OO
- 조회수
-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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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2-246호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예정 장소 공고
어린이 대상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같은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문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교통행정담당 (☎ 02-2127-4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