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위반 공시공고
- 작성일
- 2012.03.15 18:57
- 등록자
- 과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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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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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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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고 제2012 - 18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방위기본법 위반(2007년~2011년도 민방위교육훈련 불응)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03 월 13 일
과 천 시 장
문의 : 과천시청 안전도시담당 (☎ 02-3677-2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