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고
- 작성일
- 2012.03.15 10:51
- 등록자
- 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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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2 -272호
공 시 송 달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6호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에 앞서 사전처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문의 : 인천광역시 중구청 경제지원담당 (☎ 032-760-7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