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 작성일
- 2012.03.15 10:46
- 등록자
- 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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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고 제2012-331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고현~하동IC(1)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물건)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3일
하 동 군 수
문의 : 하동군청 (☎ 055-88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