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 공고
- 작성일
- 2012.04.13 09:59
- 등록자
- 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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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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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통행금지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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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12- 385호
통행금지(제한) 공고
「도로법」제5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을 일시 금지(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2일
거 창 군 수
문의 : 거창군청 (☎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