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3.13 08:43
- 등록자
- 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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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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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업체에 대하여 검사 결과, 소재불명인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13조②항6호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3. 12
천 안 시 장
문의 : 천안시청 지역경제담당 (☎ 041-521-5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