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서류 열람 공고
- 작성일
- 2012.04.26 19:09
- 등록자
- 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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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고 제2012-433호
수용재결신청서류 열람 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여주~양평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류 열람공고의회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같은 법>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우리군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 04. 24
양 평 군 수
문의 : 양평군청 (☎ 031-770-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