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3.09 09:49
- 등록자
- 청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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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공고 제2012- 237호
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미호천<Ⅱ>농업종합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 정본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세 송달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재결서정본에 대한 공시송달 의뢰가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년 03월 08일
청 원 군 수
문의 : 청원군청 재난안전담당 (☎ 043-251-3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