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2.03.08 09:29
- 등록자
- 영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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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고 제2012 - 154호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일
영 주 시 장
문의 : 영주시청 (☎ 054-634-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