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암천 재해위험지구공사 보상계획공고
- 작성일
- 2012.03.07 10:15
- 등록자
- 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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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고 제2012 - 314호
백암천 재해위험지구공사 보상계획공고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백암천 재해위험지구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3. 9
정 읍 시 장
문의 : 정읍시청 재난관리담당 (☎ 063-539-5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