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 공고
- 작성일
- 2012.03.07 10:05
- 등록자
- 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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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사그마천편입용지 및 지장물조서(공고)-가평군.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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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고 제 2012 -
호사그마천 정비공사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 공고)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사그마천 정비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보상대상 토지 및 지장물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편입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03. 06
가 평 군 수
문의 : 가평군청 하천담당 (☎ 031-580-2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