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3.07 10:01
- 등록자
- 오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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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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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공고문-오산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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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부산천 정비공사 용지조서(공시송달)-오산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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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고 제 20122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오산시에서 시행하는『부산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보상협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아래 공고기간 내에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용 재결 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2년 03월 06일
오 산 시 장
문의 : 오산시청 생태하천추친담당 (☎ 031-8047-3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