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 작성일
- 2012.03.07 09:54
- 등록자
- 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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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공고 제 2012- 161 호
수용재결 열람공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낙동강살리기사업[22공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접수된 재결신청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2월 28일
달 성 군 수
문의 : 달성군청 낙동강사업담당 (☎ 053-668-2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