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 작성일
- 2012.03.07 09:46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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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고 제 2012 - 173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금강살리기(1공구-서천지구, 6공구-청남지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03월 02일
부 여 군 수
문의 : 부여군청 하천담당 (☎ 041-830-2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