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13호선(위임국도) 자산 위험도로 개선공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 작성일
- 2012.03.05 17:36
- 등록자
- 진OO
- 조회수
- 248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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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보상계획 열람 공고문 및 의견서(진안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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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진안군 공고 제 2012 -139호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자산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열람을 공고하오니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2일
진 안 군 수
문의 : 진안군청 도로관리담당 (☎ 063-430-2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