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12.03.05 16:11
- 등록자
- 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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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청 공고 제2012-5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법 제41조 및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 징수 조례 제5조에 의거 도로점용료 부과 후 도로점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3. 05
천안시 동남구청장
문의 : 천안시 동남구청 도로정비담당 (☎ 041-521-4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