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특화시장 점포 미 입주 및 상설영업 미 이행에 따른 사용허가취소 고시공고
- 작성일
- 2012.03.05 15:53
- 등록자
- 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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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고 제2012 - 1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위반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할 계획으로「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의거 사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 대상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2. 29.
서 천 군 수
문의 : 서천군청 경제진흥담당 (☎ 041-950-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