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행정처분(영업정지)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3.05 15:46
- 등록자
- 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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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12-200호
대부업 행정처분(영업정지)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관한 법률 제8조①항(대부업자의 이자율위반 등)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그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미배달)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년 03월 0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문의 : 대전광역시 수성구청 녹색성장담당 (☎ 053-666-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