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감시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3.05 15:43
- 등록자
- 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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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고 제 2012 - 호
하천감시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안양시 관내에 설치 예정인 『 하천감시 CCTV 』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2년 3월 2일
안 양 시 장
문의 : 안양시청 건설방재담당 (☎ 031-8045-2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