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자 직권말소 공고
- 작성일
- 2012.03.05 09:21
- 등록자
- 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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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12-179호
방문판매업자 직권말소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 처분하여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7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문의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지역경제담당 (☎ 032-810-7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