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 공고
- 작성일
- 2012.03.05 08:56
- 등록자
- 예OO
- 조회수
- 238
첨부파일(1)
-
한글파일 예산군.hwp
164 hit/ 14.0 KB
예산군 공고 제2012-16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예산군고시 제2011-33(2011. 2. 15)호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신경천·목리천(지구외) 생태하천 조성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중 소유자 등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토지 및 물건 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아래 공고기간 내에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용 재결 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7일
예 산 군 수
문의 : 충청남도개발공사 고객지원담당 (☎ 041-630-7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