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 작성일
- 2012.02.29 17:36
- 등록자
- 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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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2-250호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2월 28일
광 주 광 역 시 북 구 청 장
문의 : 광주광역시 북구청 경제정책과 (☎ 062-510-1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