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4.09 11:51
- 등록자
- 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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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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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공고 제 2012 - 287호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행정예고
행정안전부와 울산광역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의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다목적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4. 05.
울산광역시북구청장
문의 : 울산광역시 북구청 (☎ 052-219-7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