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2.13 14:54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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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국세청사업자등록폐업)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알렸으나, 수취인불명 · 폐문 ·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0일
안 산 시 장
문의) 안산시청 경제정책과 ☎031-481-2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