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간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12.02.13 14:45
- 등록자
- 도OO
- 조회수
- 21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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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압류통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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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공간 사용료 등 광고물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압류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2. 2. 9.
부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문의) 동구청 도시안전과 ☎051-440-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