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만료자 허가취소 예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2.13 14:37
- 등록자
- 건OO
- 조회수
- 235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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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도로점용허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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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 도로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연장신청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의뢰하고 의견 미제출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코자 공고합니다.
2012. 02. 08.
공 주 시 장
문의) 공주시청 건설과 ☎041-840-2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