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정기분 도로변상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1.30 15:55
- 등록자
- 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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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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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정기분 도로변상금 공시송달 공고
2012년 정기분 도로변상금 부과고지서를 납세자 주민등록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2. 01. 26
서울특별시중구청장
문의) 중구청 건설관리과 ☎02-3396-6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