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2.09 17:58
- 등록자
- 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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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 행정예고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사전예방과 함께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08일
오 산 시 장
문의)오산시청 정보통신과 ☎031-370-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