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1.27 11:28
- 등록자
- 교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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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동법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2년 01월 27일
파 주 시 장
문의) 파주시청 교통정책과 ☎031-940-5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