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1.25 14:30
- 등록자
- 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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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6호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소매인지정을 취소하고자 동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및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 20.
용인시수지구청장
문의)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031-324-8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