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1.25 14:20
- 등록자
- 교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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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 행정예고
이천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사고 예방을 위해CCTV(방범용 및 불법 주정차 단속용)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01. 18.
이 천 시 장
문의) 이천시청 교통행정과 ☎031-644-2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