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1.25 14:16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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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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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 영업 소재지 확인 불가인 대부업체에 대하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2항6호,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등록취소하고「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01월 19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문의) 서대문구청 경제발전기획단 ☎02-330-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