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1.19 14:45
- 등록자
- 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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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거 국세청에 폐업신고된 업체는 실질적으로 영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 폐업업체에 대하여 직권으로 말소코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제3항(의견청취)』의거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서를 소재지로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 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된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규정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01.19
강서구청장
문의) 강서구청 지역경제과 ☎02-2600-6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