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 작성일
- 2012.01.19 08:11
- 등록자
- 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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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관내 방문판매업소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2. 1. 13.
천안시서북구청장
문의) 천안시 서북구청 산업환경과 ☎041-521-6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