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1.18 17:37
- 등록자
- 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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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1. 12. 23.자로 토지수용 재결한 재결서를 우송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거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거나 반송이 우려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12. 1. 31.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재결내용과 보상의 절차, 방법 및 기한 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탁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함)
2012. 1. 17.
곡 성 군 수
문의) 곡성군청 건설과 ☎061-360-8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