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범죄예방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1.18 13:51
- 등록자
- 주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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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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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범죄예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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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범죄예방 CCTV 설치 행정예고
관내 각종 아동범죄 및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 보호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화천군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01월 16일
화 천 군 수
문의) 화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33-440-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