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행정처분내역 공고
- 작성일
- 2012.01.18 13:49
- 등록자
- 홍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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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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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행정처분내역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6일
홍 성 군 수
문의) 홍성군청 ☎041-630-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