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1.16 09:59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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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들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행정처분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01월 10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문의) 인천광역시 동구청 경제과 ☎032-770-6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