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2.03.07 09:32
- 등록자
- 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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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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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공고 제2012- 호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3일
전라남도지사
문의 : 전남도청 문화예술담당 (☎ 061-286-5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