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1.12 16:37
- 등록자
- 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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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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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명학역육교 엘리베이터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안양시 관내에 설치 예정인 『 명학역육교 엘리베이터 CCTV 』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월 6일
안 양 시 장
문의) 안양시청 건설방재과 ☎031-8045-5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