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 공고
- 작성일
- 2012.02.24 09:30
- 등록자
- 성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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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공고 제2012 - 122호
수용재결신청 공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낙동강살리기 23공구〈달성3〉고령3지구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 등의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재결신청 대상물건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고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23
성 주 군 수
문의 : 성주군청 (☎ 054-933-0021)